fnctId=bbs,fnctNo=709
- 글번호
- 23037
flex 응시료 환불 신청 안내
- 작성일
- 2022.10.17
- 수정일
- 2022.10.17
- 작성자
- econ
- 조회수
- 309
1. FLEX 응시료 환급 접수처 및 제출서류
가. 전공 또는 이중전공 언어
→ 해당 학과사무실 신청(학과에서 졸업서류 제출 받는 기간에 신청)
졸업예정자가 졸업 서류 제출 시 FLEX성적표 원본(사진 포함된
FLEX 인증서) 및 본인 통장 사본 제출
나. 외국어인증 언어
→ 학사종합지원센터(학생회관 109호) 신청(상시 가능)
FLEX성적표 원본(사진 포함된 FLEX인증서) 및 본인 통장 사본 제출
2. 공통사항
가. 전공 또는 이중전공 졸업시험 / 외국어인증 pass된 경우에만 환급
나. FLEX 응시료 지급액 : 2016. 11. 06. 시험까지 33,000원
2017. 03. 05. 시험부터 38,000원
2020년도 시험부터 42,000원
다. 응시료 환급은 2월~7월 신청자 8월말 환급, 8월~1월 신청자 2월말 환급
라. 듣기/읽기 영역만 환급 가능함.(상공회의소 주관 시험만 가능하며,
FLEX센터 주관 iBT-영어/중국어 시험은 해당사항 없음)
마. 응시한 시점에 해당하는 금액 환불(학생별 상이함)
바. 실용외국어 학점 인정은 환급대상이 아니며, 졸업시험 대체 또는
외국어 인증의 경우에만 환급대상임(각 언어당 1회, 2개 언어까지 지원)
사. 졸업예정자만 마지막 학기에 1회 신청함